
발생원인은 '노후하수관 손상'이 98건으로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다짐불량', '상수관 손상' 순이었고, 굴착공사 부실에 따른 침하도 6건 발생했습니다.
국토부는 재작년부터 지반침하 발생 통보기준에 따라 지반침하 건수를 집계하고 있으며, 면적 1㎡ 이상 혹은 깊이 1m 이상 땅이 가라앉았거나,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반침하로 분류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활용해 땅속 공간을 찾아 보수하고 있으며, 환경부도 20년이 지난 노후하수관 중 사고 위험이 큰 구간 1만5천600㎞를 정밀조사한 뒤, 결함이 확인된 하수관을 교체 보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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