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폭증한 틈을 타 무자료 현금거래로 폭리를 취한 마스크 유통·판매업자 11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8일)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전관특혜 전문직과 고액 입시 상담사 등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마스크 매점매석 등으로 폭리를 취한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도 조사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가 10억 원 어치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매석한 뒤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 무자료 거래로 13억 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혐의로 마스크 도매업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됐고, 강남과 목동 일대에서 건당 수백만 원을 받고 입시 컨설팅을 해주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교육 사업자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고위 공직자로 퇴직한 뒤 많은 수입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한 변호사와 회계사·변리사 등 전관특혜 전문직도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138명의 탈세 혐의자 뿐 아니라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과 편법증여 혐의까지 조사하고 탈세로 얻은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김수진
'13억 폭리' 마스크유통업자, '스카이캐슬'식 고액과외 세무조사
'13억 폭리' 마스크유통업자, '스카이캐슬'식 고액과외 세무조사
입력
2020-02-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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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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