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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조윤정

"속눈썹 파마약, 관련 기준 없어…안전 관리 방안 필요"

"속눈썹 파마약, 관련 기준 없어…안전 관리 방안 필요"
입력 2020-02-18 13:54 | 수정 2020-02-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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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속눈썹 연장 효과가 있는 일명 `속눈썹 파마`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관련 기준 등이 없어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 파마약 1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많게는 9.1%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습니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두발용이나 염색용, 제모용 화장품 일부에만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하면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에서는 속눈썹 파마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하면서 전문가용에만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량을 최대 11%까지 허용하지만, 국내에선 속눈썹 파마약이 화장품으로 분류돼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원은 속눈썹 파마약이 온라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만큼,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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