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 세균과 유해물질을 99.9% 없앨 수 있다는 과장 광고를 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세균·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제거" 등의 문구로 공기청정기 제품 성능을 과장한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6개 업체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측정수치보다 결과를 부풀리거나, 실험·측정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코로나19를 예방한다거나 바이러스를 99.9% 제거한다는 등의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제
조윤정
"99.9% 제거"…車공기청정기 6개업체 과장광고에 '경고'
"99.9% 제거"…車공기청정기 6개업체 과장광고에 '경고'
입력
2020-02-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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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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