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관계자는 "수원과 용인, 성남 등 수도권 일부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용·성만 규제에 나선다면 또 다른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대출규제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풍선 효과'를 예의 주시해 왔다며 '수·용·성' 등 특정 지역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가격 상승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법·탈세 거래 단속 강화라는 기존 대책의 연장선에서 이번주 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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