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내일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키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현재 비규제지역인 수도권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지역은 수원 영통구 등 5곳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도 현행보다 강화할 방침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현행 60%에서 50%로 낮춰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경제
강연섭
국토부, 내일 부동산 대책 발표
국토부, 내일 부동산 대책 발표
입력
2020-02-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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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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