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늘(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금융위의 2020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금융사의 불공정 영업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작년 말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대해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거나 내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 법 위반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조위 심의위원 선정 방식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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