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처럼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면 금액 제한 없이 금융회사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늘(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금융위의 2020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금융사의 불공정 영업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작년 말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대해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거나 내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 법 위반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조위 심의위원 선정 방식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경제
김수진
금융 불완전판매에 징벌적 과징금 최대 50% 추진
금융 불완전판매에 징벌적 과징금 최대 50% 추진
입력
2020-02-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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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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