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수원 영통구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작년 12.16대책이 나온 지 두달여만이고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도 강화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현행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한 21일부터는 국토부에 상설조사팀을 만들어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와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음달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경제
강연섭
국토부 오늘 12.16 후속대책 발표…'수원 3구 등 5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부 오늘 12.16 후속대책 발표…'수원 3구 등 5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입력
2020-02-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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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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