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방안에 따르면 과적, 적재불량 등 안전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은 현재 화물차에 적용중인 고속도로 심야할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로 과적단속원의 단속권한을 확대해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이나 적재화물 이탈방지 등 안전의무규정에 대한 단속권한도 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운영해 지급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안전운전자에 대한 포상과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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