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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적재불량 상습화물차에 심야 통행료 할인 제한한다

과적·적재불량 상습화물차에 심야 통행료 할인 제한한다
입력 2020-02-20 11:26 | 수정 2020-02-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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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적·적재불량 상습화물차에 심야 통행료 할인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과적, 적재불량 화물차량 등에 대해 심야통행료 할인을 제한하는 등의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과적, 적재불량 등 안전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은 현재 화물차에 적용중인 고속도로 심야할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로 과적단속원의 단속권한을 확대해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이나 적재화물 이탈방지 등 안전의무규정에 대한 단속권한도 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운영해 지급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안전운전자에 대한 포상과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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