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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LTV 60%→50%…수원·안양·의왕 5곳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LTV 60%→50%…수원·안양·의왕 5곳 신규 지정
입력 2020-02-20 15:00 | 수정 2020-0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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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LTV 60%→50%…수원·안양·의왕 5곳 신규 지정
    정부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수원 영통구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16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그리고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출 규제도 강화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현행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1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할 때는 2년내 기존 주택 매도 및 전입이 의무화됐습니다.

    정부는 또한 2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만들어,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와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음달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해 이상거래에 대해선 즉시 조사에 착수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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