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전봉기

국토부 "10개 이상 단지 집값담합 제보접수…내사 방침"

국토부 "10개 이상 단지 집값담합 제보접수…내사 방침"
입력 2020-02-21 09:09 | 수정 2020-02-21 09:09
재생목록
    국토부 "10개 이상 단지 집값담합 제보접수…내사 방침"
    국토교통부가 오늘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대응반을 출범시키는 가운데 전국 10여개 단지가 집값 담합을 했다는 제보도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오늘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늘 대응반이 출범해 집값 담합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주엔 현장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담합 행위는 징역 3년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아파트 주민 단체 등이 단지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의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오늘 출범하는 대응반은 집값담합을 비롯해 부동산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탈법과 불법을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까지 하게 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