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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판결받은 타다, 택시 상생안 마련…차량구입비 등 지원

'합법' 판결받은 타다, 택시 상생안 마련…차량구입비 등 지원
입력 2020-02-23 11:38 | 수정 2020-02-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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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 판결받은 타다, 택시 상생안 마련…차량구입비 등 지원
    법원에서 '합법' 판결을 받은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택시와 상생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타다는 택시면허를 가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로 운영하는 '프리미엄'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는 개인택시 기사와 택시 법인에 차량을 구매할 때 1대당 5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프리미엄 서비스 개시 후 3개월간 플랫폼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현재 K7 차량으로만 제공되던 차종을 다양화해 선택권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타다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비스 '합법' 판결을 받은 이후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 사업자의 가입 문의가 10배까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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