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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왕 등 조정대상지역 투기세력 5~10배 늘어…집중 모니터링"

"수원·의왕 등 조정대상지역 투기세력 5~10배 늘어…집중 모니터링"
입력 2020-02-24 19:28 | 수정 2020-02-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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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의왕 등 조정대상지역 투기세력 5~10배 늘어…집중 모니터링"
    정부가 최근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수원과 안양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해당 지역에 외부 투기세력의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해당 지역의 외지인과 법인의 매수건수를 파악한 결과, 의왕은 지난 넉달사이 외지인의 주택 매수가 작년 초에 비해 6.5배 늘어났고, 수원 영통은 법인의 주택 매수가 9.7배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가 전제되지 않은 외지인과 법인 매수의 급격한 증가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강화된 규제 적용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계기관과 함께 상시 운영이 가능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출범된 만큼, 이들 지역을 포함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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