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코로나 19에 대한 우려를 악용하려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연 이체 등 사기 예방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연 이체란 돈을 이체했을 때 받는 사람의 계좌에 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는 서비스로, 최종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에는 취소할 수도 있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을 막을 수 있는 해외 IP 차단 서비스도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방안으로 꼽힙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 19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들이 돌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이준희
코로나 19 금융사기 주의…금감원 "지연이체 등 이용해야"
코로나 19 금융사기 주의…금감원 "지연이체 등 이용해야"
입력
2020-02-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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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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