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작년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법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가 3~5년의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되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생업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고 의무 거주기간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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