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은 또다시 기나긴 중세의 암흑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가 서로 양보한 상생 입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모빌리티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타다측은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국회에서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처리하는 건 입법부가 합법서비스를 재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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