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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강연섭

내일부터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개조 가능

내일부터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개조 가능
입력 2020-02-27 11:30 | 수정 2020-02-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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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개조 가능
    국내 캠핑인구가 6백만을 넘어선 가운데 내일부터는 승용차와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이 개정돼 내일(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만 법적으로 튜닝이 허용됐는데, 앞으로 모든 차종의 캠핑카 개조가 허용되면서 정부는 연간 6천여 대, 1,300억 규모의 신규 시장이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연한이 만료된 소방차 등 특수차를 화물차로 개조해 재사용하는 등 화물차와 특수차간 차종 변경 튜닝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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