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는 반환보증제도에 정부가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상반기 내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개편 체계는 보증료를 산정할 때 가입 기간뿐만 아니라 보증 리스크와 부채비율 등 다른 요인도 종합적으로 반영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보증료 가입기간에 따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단독과 다가구주택 세 입자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
강연섭
전세금 반환보증료, 가입기간 길다고 많이 내는 구조 바꾼다
전세금 반환보증료, 가입기간 길다고 많이 내는 구조 바꾼다
입력
2020-03-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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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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