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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타다금지법 국회 통과, 입법부 의견 존중"

공정위원장 "타다금지법 국회 통과, 입법부 의견 존중"
입력 2020-03-05 11:48 | 수정 2020-03-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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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원장 "타다금지법 국회 통과, 입법부 의견 존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반대해온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입법부에서 오랫동안 숙의한 것인 만큼 입법부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 '2020년도 공정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타다 금지법'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 거의 통과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타다와 관련해 경쟁제한적 이슈가 발생하면 공정위는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그것이 공정위의 법적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당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의견서를 통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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