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타다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며, 타다가 등록만 하면 충분히 영업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해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는 법"이라며 "타다는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준비를 거쳐 플랫폼 운송 사업자로 등록하면 영업할 수 있고, 나머지 소규모 플랫폼 업체들도 등록 후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기여금 논란에 대해서는 "타다 측에서도 기여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기여금은 외국에서도 신구 사업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고, 플랫폼 운송사업이 택시 총량의 적용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택시의 공급 과잉 상황에서 총량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엄연히 있는데 다른 한쪽의 총량을 무한히 늘려준다는 것은 산업구조 정책 방향과 대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이준희
김현미 "타다 영업, 플랫폼 운송사업 등록만 하면 충분히 가능"
김현미 "타다 영업, 플랫폼 운송사업 등록만 하면 충분히 가능"
입력
2020-03-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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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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