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식의 타다 사업을 금지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어젯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젯 밤 본회의를 열고 택시 면허 없이 렌터카를 기반으로 시내를 운행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이렇게 운행하려면 기여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기여금 없이 운영되는 현행 타다 사업은 1년 6개월 뒤부터 금지됩니다.
앞서 국토부는 수정된 여객자동차법안이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오랜기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만큼, 타다는 입법화 이후에도 제도권 안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정부가 혁신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눈물과 일자리를 잃게 된 수천 명의 드라이버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제
강연섭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타다 사업 좌초 위기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타다 사업 좌초 위기
입력
2020-03-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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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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