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정부가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마스크 해외직구의 통관 절차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 이하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를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하는 업무처리 지침을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내려보냈습니다.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수입 신고나 요건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되고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마스크나 손소독제, 체온계는 직접 피부에 닿는 의약외품 또는 의약기기로 분류돼, 수입할 때 까다로운 신고·승인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경제
이준희
마스크 해외직구 빗장 풀려…6월까지 통관 대폭 간소화
마스크 해외직구 빗장 풀려…6월까지 통관 대폭 간소화
입력
2020-03-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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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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