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오늘 경기 용인의 마스크 제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조업체로부터 필터를 받아 마스크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유통업체들의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는 마스크의 ‘제조·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어떠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업체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 후 즉시 시정조치 했으며, 조만간 정식 제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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