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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11일 시행"

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11일 시행"
입력 2020-03-10 09:32 | 수정 2020-03-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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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11일 시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10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으며, 오늘 장 종료후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 있습니다.

    또 정부는 큰 폭으로 하락한 국제유가와 관련해선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참여하는 국제유가 대응반을 재가동해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3단계 총 32조원 규모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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