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칼은 우선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만나 그룹 명예회장직을 요구한 점을 들어 반도건설이 지분 보유 목적을 허위 공시한 것으로 보고 올해 1월10일 기준 반도건설 보유 지분 8.28% 중 5%를 초과한 3.28%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CGI에 대해서는 한진칼이 개설한 홈페이지인 `밸류한진`에 연락처 등을 남긴 한진칼 주주들에게 연락해 KCGI에 의결권을 위임해줄 것을 권유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진칼 관계자는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의 손해를 유발하는 3자 주주연합의 위법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금융감독원에 엄중한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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