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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3자연합, 자본시장법 위반"…금감원에 조사 요청

한진칼 "3자연합, 자본시장법 위반"…금감원에 조사 요청
입력 2020-03-17 09:44 | 수정 2020-03-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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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칼 "3자연합, 자본시장법 위반"…금감원에 조사 요청
    한진칼이 금융감독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습니다.

    한진칼은 우선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만나 그룹 명예회장직을 요구한 점을 들어 반도건설이 지분 보유 목적을 허위 공시한 것으로 보고 올해 1월10일 기준 반도건설 보유 지분 8.28% 중 5%를 초과한 3.28%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CGI에 대해서는 한진칼이 개설한 홈페이지인 `밸류한진`에 연락처 등을 남긴 한진칼 주주들에게 연락해 KCGI에 의결권을 위임해줄 것을 권유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진칼 관계자는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의 손해를 유발하는 3자 주주연합의 위법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금융감독원에 엄중한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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