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가계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자, 정부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석 달간 50% 감면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전국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가운데 하위 20%에 해당하는 484만 5천 가구는 앞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의 50%만 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에 한해서는 대상이 확대돼 하위 50%까지 건보료가 경감됩니다.
경제
김민찬
건강보험료 하위 20%, 석달 간 절반 감면
건강보험료 하위 20%, 석달 간 절반 감면
입력
2020-03-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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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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