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민찬 건강보험료 하위 20%, 석달 간 절반 감면 건강보험료 하위 20%, 석달 간 절반 감면 입력 2020-03-18 13:34 | 수정 2020-03-18 13:3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코로나19 사태로 가계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자, 정부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석 달간 50% 감면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전국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가운데 하위 20%에 해당하는 484만 5천 가구는 앞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의 50%만 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에 한해서는 대상이 확대돼 하위 50%까지 건보료가 경감됩니다. #건강보험료 #코로나19 #저소득층 #기획재정부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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