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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계부정 익명 신고 허용

기업 회계부정 익명 신고 허용
입력 2020-03-23 16:27 | 수정 2020-03-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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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회계부정 익명 신고 허용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최근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외부감사대상 회사나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해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도 허용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도 불공정행위나 탈세에 대해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측은 익명신고도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면서도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되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만 감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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