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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이준희

오늘부터 회계부정 행위 '익명신고' 가능

오늘부터 회계부정 행위 '익명신고' 가능
입력 2020-03-24 06:14 | 수정 2020-03-2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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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회계부정 행위 '익명신고' 가능
    그동안 실명으로만 할 수 있었던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회계부정 행위 신고가 오늘(24일)부터는 익명으로도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최근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되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만 감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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