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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대료 3분의 2 깎아준다

정부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대료 3분의 2 깎아준다
입력 2020-03-24 10:52 | 수정 2020-03-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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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대료 3분의 2 깎아준다
    정부가 코로나19의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정부 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70% 가까이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재산가액의 3% 이상인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때 1% 이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는 이 달 안으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사용료율 1%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며,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립병원이나 국립도서관과 같은 정부 소유 건물에 입주해 있는 매점 등이 대상"이라며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 피해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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