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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넘어 산업경쟁력 강건하게"…'소부장 특별법' 4월 1일 시행

"日 넘어 산업경쟁력 강건하게"…'소부장 특별법' 4월 1일 시행
입력 2020-03-24 11:12 | 수정 2020-03-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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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넘어 산업경쟁력 강건하게"…'소부장 특별법' 4월 1일 시행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특별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지난해 말 공포 당시 예정했던 대로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부장 특별법은 2021년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되며, 정책 범위가 소재와 부품에서 장비까지 확대되고, 전문기업 육성을 넘어 이른바 '소부장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해당 분야의 '어머니 법안'으로 격상됩니다.

    산업부는 "소부장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적 정책과제를 산업 현장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며 "소재·부품·장비의 기술력 강화와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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