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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연합 중 반도건설 의결권 5%로 제한...조원태 회장측과 지분차이 벌어져

3자 연합 중 반도건설 의결권 5%로 제한...조원태 회장측과 지분차이 벌어져
입력 2020-03-24 17:26 | 수정 2020-03-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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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 연합 중 반도건설 의결권 5%로 제한...조원태 회장측과 지분차이 벌어져
    오는 27일 한진그룹 경영권과 관련된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자 연합이 법원에 낸 가처분 소송이 모두 기각되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측과의 지분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반도건설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과 KCGI측이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반도건설 측의 의결권은 5%로 제한돼 3자 연합과 조 회장측과의 지분율 격차는 기존 5.51%에서 8.71%로 벌어지게 돼 조 회장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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