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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사실상 고아 초등생에 구상금 청구했다가 사과

한화손보, 사실상 고아 초등생에 구상금 청구했다가 사과
입력 2020-03-25 16:31 | 수정 2020-03-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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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손보, 사실상 고아 초등생에 구상금 청구했다가 사과
    한화손해보험이 가정환경이 어려운 초등학생을 상대로 무리하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세게 비판 여론이 일자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냈습니다.

    한화손보는 2014년 6월 자동차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사망 운전자의 자녀인 초등생 자녀에게 구상금 2천7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구상금 청구를 받은 초등학생은 아버지는 사망하고 어머니는 행방을 알 수 없어 보육 시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가 초등생 자녀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은 법정 비율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고 구상금은 전액을 청구한 겁니다.

    이 같은 사연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르는 등 거세게 비난 여론이 일자, 한화손보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에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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