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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가장한 불법광고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코로나 대출' 가장한 불법광고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입력 2020-03-26 13:41 | 수정 2020-03-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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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대출' 가장한 불법광고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 광고가 기승을 부림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들어 이달 24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는 2만9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늘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출업체들은 정책 자금으로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제도권 은행 명칭과 비슷한 상호로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 설치를 유도하면 대출 사기에 해당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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