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현안 조정 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따라, 6만여 명의 청년이 추가로 주거비 부담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금리는 시중 전세 대출 평균 금리보다 0.33%포인트 저렴한 2.57%로, 전세의 경우 월 10만원 안팎으로 주거비 경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