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지난해 고 조양호 회장의 대표이사직 박탈이라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사내이사 선임 방식을 바꿨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이사 선임 방식을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과반 이상 찬성으로 바꾸는 정관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으로 작년 3월 고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3분의 2 이상인 지분 2.6%가 부족해 실패한 만큼, 내년 3월 대한항공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회장의 연임을 지키기 위해 미리 정관을 변경한 셈입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전날 이 같은 이사 선임 방식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제
강연섭
대한항공, 조양호 발목잡은 '3분의 2룰' 정관 바꿨다
대한항공, 조양호 발목잡은 '3분의 2룰' 정관 바꿨다
입력
2020-03-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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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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