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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투자자들, KB증권·증권금융 등 추가 고소

라임펀드 투자자들, KB증권·증권금융 등 추가 고소
입력 2020-03-27 16:43 | 수정 2020-03-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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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펀드 투자자들, KB증권·증권금융 등 추가 고소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 등을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오늘 투자자 17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KB증권, 한국증권금융,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대신증권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KB증권과 한국증권금융 관계자가 고소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릴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에 가입했으며 투자금은 총 74억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판매사로부터 확정 금리형 자산에 투자해 안정적이고, 만기일에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펀드 자산 상당 부분이 부실 자산으로 정상적인 운용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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