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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김민찬

4월부터 시중은행도 3천만원까지 소상공인 대출

4월부터 시중은행도 3천만원까지 소상공인 대출
입력 2020-03-29 09:42 | 수정 2020-03-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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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시중은행도 3천만원까지 소상공인 대출
    다음 달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연 1.5% 금리로 3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줍니다.

    전체 3조 5천억 원 규모로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등급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 금리 적용 기간은 1년이고,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고 신청 후 5일 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 카드 등 금융권에 기존 대출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최소 6개월 이상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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