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번기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체류 중인 일부 외국인에 대해 계절 근로가 허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체류 중인 방문 동거 외국인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손 부족과 자원봉사자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중개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인력중개센터 설치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제
김민찬
농식품부, 일손 확보 위해 방문비자 외국인도 계절근로
농식품부, 일손 확보 위해 방문비자 외국인도 계절근로
입력
2020-03-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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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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