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역내 화장품 점포를 낙찰받기 위해 담합한 혐의로 더페이스샵에 8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6월 부산교통공사가 진행한 16개 역내 화장품 점포 입찰을 위해 더페이스샵이 업무상 친분이 있는 회사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는 등의 입찰 담합을 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더페이스샵은 입찰에 자신만 참여하면 유찰될 것을 우려해 들러리 회사를 세우고, 사전 협의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경제
김민찬
공정위, 입찰 담합 '더페이스샵' 8천만 원 과징금
공정위, 입찰 담합 '더페이스샵' 8천만 원 과징금
입력
2020-03-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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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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