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6월 부산교통공사가 진행한 16개 역내 화장품 점포 입찰을 위해 더페이스샵이 업무상 친분이 있는 회사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는 등의 입찰 담합을 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더페이스샵은 입찰에 자신만 참여하면 유찰될 것을 우려해 들러리 회사를 세우고, 사전 협의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김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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