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와 이사회 독립성 등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외부자문위원회 검토결과 제재를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에어는 재작년 4월 조현민 전 부사장이 물컵 갑질 논란과 함께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드러나 그해 8월부터 면허 취소 대신 신규 노선 허가 제한 등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제재 해제에 따라 진에어는 신규 노선 허가와 신규 항공기 등록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여객이 급감해 당장 노선 증편에 나서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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