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도 연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내일부터 시행·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경제
강나림
중기·소상공인, 내일부터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중기·소상공인, 내일부터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입력
2020-03-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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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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