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됩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서면심사를 통해 수도권 청약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에는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된 규칙이 시행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받는 데, 서울과 과천, 광명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지역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주택 당첨자는 최대 10년간 재당첨을 제한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에 대해선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도 함께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보에 오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김민찬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청약1순위 거주기간 1년→2년 강화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청약1순위 거주기간 1년→2년 강화
입력
2020-04-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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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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