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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요기요 심사서 개편수수료·정보독점 집중조사"

공정위 "배민-요기요 심사서 개편수수료·정보독점 집중조사"
입력 2020-04-07 10:26 | 수정 2020-04-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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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배민-요기요 심사서 개편수수료·정보독점 집중조사"
    요기요와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받는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일방적으로 바꾸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를 나타내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새 수수료 체계 뿐 아니라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수집한 주문자 인적사항과 선호메뉴 등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꼼꼼히 따질 방침입니다.

    공정위 김재신 사무처장은 "수수료와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결합 심사에서는 필수 심사 항목 외에 개편된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이달부터 전격적으로 기존 월정액 8만8천원인 수수료 체계를 성사된 주문 매출의 5.8%로 바꿨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크게 증가한다며 일방적 개편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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