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가 내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1천5백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올려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천만원, 대물 피해 500만원을 한도로 했습니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 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 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 즉 자기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올라간 건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때문입니다.
음주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2018년 1천만원에서 2019년 1천167만원으로 16.7% 증가했고, 작년 한 해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천681억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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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시 자기부담금 대폭 늘린다…최대 1천500만 원
음주운전 사고시 자기부담금 대폭 늘린다…최대 1천500만 원
입력
2020-04-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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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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