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채무자가 금융사로부터 받은 대출의 원금 상환을 6개월에서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담보 대출이나 연체 기한이 90일을 넘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경우, 여러 금융기관에 다중채무를 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가동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면 원금 상환 유예기한과 프로그램 지속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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