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강연섭

타다 드라이버, 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 이재웅 고발

타다 드라이버, 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 이재웅 고발
입력 2020-04-09 12:34 | 수정 2020-04-09 12:37
재생목록
    타다 드라이버, 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 이재웅 고발
    이른바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로 타다측이 오는 11일 기본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타다 기사 2백여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타다측이 법 개정 이전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해 근로자 파견이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겼으며, 일방적 사업중단에 따른 휴업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실직 상태에 빠진 기사들을 구제하기는 커녕, 타다측은 차량을 중고매물로 내놓고 차고지를 정리하는 등 사업 철수 작업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