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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이준희

택배물량 폭증에 기사 과로…신입기사엔 60∼70%만 배정 권고

택배물량 폭증에 기사 과로…신입기사엔 60∼70%만 배정 권고
입력 2020-04-12 11:45 | 수정 2020-04-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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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물량 폭증에 기사 과로…신입기사엔 60∼70%만 배정 권고
    정부가 코로나19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 기사 보호를 위해 신규 기사에게는 평균 배송 물량의 60∼70%만 배정하고 택배 기사를 신속히 충원하라고 업계에 권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준수할 것을 권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권고사항에는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참고해 택배 종사자에게도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방안, 택배 차량이나 기사의 충원이 어려울 경우 고객 양해를 구하고 평소 배송일보다 하루 이틀 지연 배송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 조치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 '쿠팡' 소속 배송 노동자가 새벽 근무 중 숨지는 등 택배 물량 폭증으로 택배 기사의 위험이 커진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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