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 6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확정한 뒤, 오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소득하위 70% 이하 1천 478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며,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이며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득하위 70% 가구는 올해 3월 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하고, 재산세 납부 기준이 되는 재산의 합산금액이 9억원이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인 가구는 제외됩니다.
다만 정부는 3월말 건보료에 소득감소가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 등 특별형태 근로자의 경우도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제출서류를 제출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7조 6천억원으로 전액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되고, 지급에는 지방비 2조 1천억원을 합해 모두 9조 7천억원이 투입됩니다.
공공부문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 3천 9백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는 사업비 2조원을 감액하는 등 정부는 추경 재원 7조 6천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번째로 정부는 오늘 오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경제
김수진
소득하위 70% 1478만 가구에 재난지원금…3월말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70% 1478만 가구에 재난지원금…3월말 건보료 기준
입력
2020-04-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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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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