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우선공급되지만 앞으론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만 우선공급대상이 됩니다.
내일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지만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내용도 시행됩니다.
전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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