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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사용료 감면·납부 유예…자동차부품 관세 특례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납부 유예…자동차부품 관세 특례
입력 2020-04-23 11:16 | 수정 2020-04-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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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납부 유예…자동차부품 관세 특례
    정부가 코로나19로 유동성 경색에 시달리고 있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납부유예를 8월까지 연장하고, 저비용항공사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을 검토합니다.

    항공편을 이용해 수입할 때 관세 특례를 주는 자동차부품을 확대하고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안전망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요 주력산업 대응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납부 유예 등의 조치로, 추가로 273억원이 감면되고, 367억원이 납부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항공기 재산세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세율인하와 징수유예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대형항공사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저비용 항공사에는 3천억원 안팎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조기 집행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합니다.

    이달부터 현실화한 수출 급감으로 충격이 우려되는 자동차산업과 관련해서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차량 8천 7백 대를 조기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해운의 경우 물동량 감소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370억원을 출연하고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해운사 채권 비중을 최대 2천 6백억원으로 늘립니다.

    또, 진흥공사가 영세 중소 선사의 회사채를 최대 1천억원까지 매입하고 국적해운사가 인수합병할 경우 최대 1천억원을 지원, 투자합니다.

    정유업 지원을 위해선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 매달 1조 4천억원의 유류세, 9천억원의 관세와 부과세를 미뤄주는 효과를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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